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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건물지원사업

건물지원사업

건물지원사업

주택을 제외한 건물 등에 신·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
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

대상 및 용량

  • 대상

    일반 건축물 소유자(상가, 공장, 빌딩)

  • 용량

    일반 최대 200kW / 산업단지, 공장 1,000kW

지원금 규모

총 설치비의 약 50% 내외 (국비 기준)

진행절차

  1. 참여기업 선정

  2. 신청 및 계약

  3. 승인

  4. 설치

  5. 보조금 지급

기대효과

  • 1

    전기요금 월 평균 130만 원(100kW 기준)

  • 2

    ESG 경영 실현 및 기업 이미지 향상

  • 3

    건물 가치 상승 및 RE100 이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