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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주택지원사업

주택지원사업

주택지원사업

신·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비치비의 일부를
정부에서 지원하여 가정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

대상 및 용량

  • 대상

   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/소유예정자

  • 용량

    가구당 최대 3kW

지원금 규모

총 설치비의 약 50% 내외 (국비 기준)

*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

진행절차

  1. 참여기업 선정

  2. 신청 및 계약

  3. 승인

  4. 설치

  5. 보조금 지급

기대효과

  • 1

    월 평균 210~300kWh 생산

  • 2

    전기요금 월 5~8만 원 절감

  • 3

    친환경 탄소 중립 실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