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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발전사업(RPS)제도

발전사업(RPS)제도

발전사업(RPS)제도

일정규모(50만 kW) 이상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
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(의무공급량)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
진행절차

  1. 타당성 검토
    &시공계약

  2. 발전사업
    허가 취득

  3. 개발행위허가
    &시공

  4. 사용전검사
    &상업운정

  5. REC 설비확인
    &수익 실현

수익 구조 분석

  • SMP 판매 수익

   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 얻는 기본 수익

  • REC 판매 수익

 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*설치 장소(임야 vs 건물 지붕)에 따른 가중치 차이

성공 투자 포인트
& 리스크 관리

  • 협력

   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(선로 확보)

  • 리스크

    정책 변동 및 수익 실시간 모니터링

  • 성과

    전문 시공기업 리스크 최소화